1. 예약하기
2.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3. 정부지원금 결제 방법
4. 서비스 이용 및 결제
제공기관 귀책사유 | 이용자 귀책사유 |
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 |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: 계약금 전액 미환급 서비스 개시 7일~4일 전 : 계약금의 60% 환급 계약 다음날~서비스 개시 8일 전 : 계약금 전액 환급 |
- 계약금이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위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처리 - 다만, 이용예정 산모의 사망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 |
제공기관 귀책사유 | 이용자 귀책사유 |
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%를 배상 | 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%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급 |
*제공기관 귀책사유(예시) : 제공인력에게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,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| *이용자 귀책사유(예시) : 개인 사정, 단순 변심, 제공인력에 대한 언어, 신체적 폭력 행사 등 |
5. 산모님과 신생아 이외의 가족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요금이 발생한다.
- 큰아이등 가족의 옷세탁, 식사준비, 방청소 등에 대한 추가금액은 서비스 제공이 끝나는날
관리사님에게 지불한다
6. 장호원, 설성, 율면, 마장 등 장거리 또는 대중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 출퇴근 시간을 대중교통 시간등에 맞추어 일부 조정이 필요함.
7. 이천시 본인부담금 환급신청
ᆞ대상: 이천에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
ᆞ신청기한: 산후서비스완료일로부터 60일이내
ᆞ신청서류: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,
본인부담금 영수증(서비스 받은 기관에서
발급),신분증
ᆞ대리인 신청가능(신분증 지참)